기아 스팅어. 사진=국토교통부
기아 스팅어.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 등 결함이 발견된 기아·테슬라 등 완성차업체 4개사 14개 차종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27일 기아·테슬라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만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스팅어 1만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3 9914대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었다. 또 벤츠 GLE 350 e 4MATIC 등 3개 차종 2060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벤츠 S 4504MATIC 등 7개 차종 481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었고,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i5 eDrive 40 등 2개 차종 1587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거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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