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50인 미안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1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에 대해 컨설팅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또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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