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기 임원은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735개사(상장사 309개사)를 분석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석 대상(총수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33개(16.6%)였다. 전체 등기이사(9220명) 중 총수일는 575명으로 6.2%에 불과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20년 16.4%, 2021년 15.2%에서 지난해 14.5%로 내리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반등했다.

다만, 삼성·한화·HD현대·신세계·CJ·DL·네이버·한국타이어·금호아시아나·부영 등 22개 대기업집단은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이중 DL·미래에셋·삼천리·이랜드·태광 5곳은 총수 본인과 총수2·3세를 포함한 총수일가 모두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DB(23.8%), 유진(19.5%), 중흥건설(19.2%), 금호석유화학(15.4%) 순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겸직수는 중흥건설이 가장 많았고 유진, 효성, 하이트진로, 한화 순으로 집계됐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고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에 재직하는 것은 더욱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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