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로 확정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내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1.53%)보다 0.06%포인트 인하된 1.47%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1.43%)보다 0.02%포인트 낮은 1.41%이다.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023년(0.1%) 대비 0.04%포인트 낮은 0.06%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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