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 부과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바뀌며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앞서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주식 양도세는)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다. 야당은 “대주주 기준을 높일 경우 직접적인 세제혜택은 이른바 대규모 자본을 운용하는 고속득층에게 집중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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