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지가 올해보다 1% 올라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가 소폭 떨어지며 올해 들어 처음 하락세 돌아섰다. 사진=연합뉴스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가 소폭 떨어지며 올해 들어 처음 하락세 돌아섰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 수준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토지 3535만 필지와 단독주택 409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지역별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59%)이었다. 이어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순이었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제주(-0.45%)의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지역(1.32%)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당 23만2146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의 공시지가는 1㎡당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명동 네이퍼리퍼블릭 부지(충무로1가)였다. 이곳의 1㎡당 공시가격은 올해 1억7410만원에서 내년 1억7540만원으로 130만원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57% 상승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변동률이 가장 작다.

지역별로는 서울(1.17%)의 변동폭이 가장 컸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등 11개 지역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0.74%)를 비롯한 6개 지역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떨어진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공시지가는 1억6662만원, 서울의 경우 6억1932만원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이태원로)는 올해 280억3000만원에서 내년 285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9% 올랐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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