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일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 일부가 민간에 넘겨진다. 또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도 다른 전문기관에 이관된다. 아울러 퇴직후 재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강화해 재취업심사 퇴직자 규모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은 이같은 내용의 LH의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일을 비롯해 다른 LH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나선 것이다.

LH 혁신안에는 그동안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하고 공공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시행 공공주택사업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또, LH의 업체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공공주택 건설·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 업체 선정 및 권리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옮긴다.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LH의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자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LH 퇴직후 재취업 심사 대상이 50%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감리제도도 개선한다.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리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고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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