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상표권 거래 모니터링 필요”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외 기업 간 내부거래가 7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원)였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 비중은 33.4%로 조사됐다. 또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 거래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 대비 40조5000억원(26.0%)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업별로는 SK(5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54조7000억원), 삼성(34조9000억원), 포스코(25조5000억원), HD현대(14조2000억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SK(4.6%포인트)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SK 에너지 계열회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6%포인트)였다.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시장 호조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반면, LG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며 지난해 9.0%까지 떨어졌다.

그런가 하면, 총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다.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 100% 이상은 25.2%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14조9000억원→24조3000억원)와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1000억원→3조7000억원)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성은 여전히 상당하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큰 것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상표권 거래 모니터링 필요”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휘는 이날 발표에서 기업 집단의 상표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100개 사)와 거래 규모(1조7800억원)는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였다. 반면, 총수가 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은 40.0%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 사용 증가로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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