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VS 노동계’, ‘국힘 VS 민주?’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주 4.5일 근무제 확산법’이 논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국회 본청에서 해당법과 관련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주 4.5일 근무제 확산법’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바 있다.

확산법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노동부가 3년마다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부 산하에 과로사 등 예방대책 추진협의회를 둬 노사는 물론 과로성 질환자나 유가족·전문가가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장 재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계는 “법안은 2014년 일본에서 제정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과 유사하다”면서 “일본에서 법 시행이 과로사 감소를 불러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뇌·심장질환 산업재해 청구건수는 2014년 763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증가했다.

재계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안 취지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과로사를 업무상 질병에 포함해 법적 보호를 하는 만큼 이들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 등은 “기존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단체교섭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는데, 지원금이 많은 대기업이 또 지원금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제’를 비롯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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