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 “포털의 부당 행위"라며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국민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만 뉴스검색이 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상총회를 열었다.

인신협의 비상총회 개최는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협회는 이날 비상총회를 통해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정한 경쟁 훼손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인신협은 “다음이 사전 협의 없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의 임시기구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 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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