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울산 등 10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LG유플러스 모델이 서울시 상암 5G 자율주행 시범지구의 한 주차장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5G 자율주행차 ‘A1’의 주차를 완료한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모델이 서울시 상암 5G 자율주행 시범지구의 한 주차장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5G 자율주행차 ‘A1’의 주차를 완료한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2022년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그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그 외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 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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