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 유예와 관련, 국회의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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