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규제 167건’ 개선키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두 167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과 이사 이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사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민생규제를 찾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며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것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규제 개선 과제 167건 가운데 50건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제다.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 상향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완화 및 전입 지역 활용 허용 ▲외식업계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등을 내놨다.

정부는 “과거 온라인으로도 거래됐던 콘택트렌즈는 2011년부터 국민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었다”며 “정작 해외 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구매 안전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22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게 하고, 이사를 간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1979년부터 60mL로 제한돼 온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를 100mL로 상향하고,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중증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손자·손녀 동반 입주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 117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숙박업주에게는 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과징금을 면제하고, 보전국유림 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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