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S홈쇼핑
사진=NS홈쇼핑

NS홈쇼핑은 이달부터 허위·과장 방송을 근절하고 신뢰 방송 구현을 위해 기존 ‘NS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NS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기준 위반 사안에 원인을 제공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게스트, 협력사 등 외부 관계자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 조직은 2019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영업 부서 중심의 위원회에서 준법과 고객 부서 중심의 위원구성으로 바꿔, 방송법 및 심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방송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대한 방송법 및 심의 규정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 기존에는 1회에서 4회까지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던 방식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꿔 단 한번이라도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최대 무기한 출연정지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NS홈쇼핑은 방송 전/중/후 단계별 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체적인 감시 및 예방 활동을 통해 허위·과장 방송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어왔다.

현재는 의무화된 ‘시청자위원회’를 방송법 시행 전인 2015년 7월부터 업계 최초로 자체 출범해 운영해 왔으며, 이 밖에도 외부 교수 4인으로 구성된 ‘허위과장광고 방지위원회 (전 NS신뢰방송자문위원회)’를 2019년 3월부터 운영하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방송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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