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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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신규 먹거리로 부상하는 토큰증권(STO) 발행과 관련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연말까지 법안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한도 등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올해 2월 금융당국에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분산원장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중앙집권적 관리자나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저장소가 없어도 기능이 동작하게 된다. 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가 널리 퍼져있으면 데이터 진위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이 가능한 증권의 종류와 분산원장의 자세한 요건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다.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완전한 파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체결하게 해주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규제도 생긴다.

공개된 초안의 쟁점은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다. 당정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투자 한도(시장별‧종목별)를 설정할 방침이다. 확정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가 1인당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투자 한도 확대를 원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온라인투자금융업(P2P)이 당국의 투자 한도 규제에 묶여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들어 투자 한도 확대를 촉구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 금액 한도가 중요하다”면서 “낮은 금액으로 장외시장 토큰 증권 거래 금액이 제한된다면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달 13일 입법 공청회에서 “투자 한도를 정하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대규모로 입을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처럼 일반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한도를 뒀다가 산업 활성화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투자자가 자기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 한도를 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 공청회는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민‧관‧학계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관해 일제히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논쟁이 있는 부분은 세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큰증권 투자 한도 등 논쟁이 되는 내용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만약 법안이 연말까지 처리된다면 내년 말 제도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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