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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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 5000만원을 각각 적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 예금처럼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부터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예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받게 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 등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다. 사망이나 중대 장해 등은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위는 사고보험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기보험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퇴직기금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업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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