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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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의 ‘집단 하한가 사태’ 8개 종목 미수채권 규모가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증권사별 8개 종목 관련 CFD 미수채권 규모(추정)’ 자료에 따르면, 13개 증권사 CFD 미수채권 규모는 총 2521억원이다.

가장 많은 CFD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685억원, 가장 적은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8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24일 집단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은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세방, 다우데이타,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다.

주가 급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CFD 상품은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하면 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증권사가 부담을 안는 구조다. 이에 향후 증권사의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SG 사태로 인한 CFD 미수채권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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