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브
사진=하이브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사주를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중단 발표 후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6월 15일 종가 기준 총 2억3000만원 규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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