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7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Festa’와 ‘IRP Fest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금저축 Festa는 7월 2일까지 이벤트 신청을 해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이벤트 기간에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 1000만원 이상이면 구간에 따라 경품을 받는다.

순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참가자 전우너이 1만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받으며, 구간에 따라 최대 70만원(순입금액 5억원 이상)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받는다. SMS 마케팅 동의는 필수다.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최대 99만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최대 79만2000원).

다음으로 IRP Festa도 마찬가지로 7월 2일까지 이벤트 신청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 IRP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이벤트 기간 순입금액 10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순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참가자 전원이 1만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받으며, 순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을 받는다. SMS 마케팅 동의는 필수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하여 최대 148만5000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해 최대 118만8000원).

아울러, 이벤트 참여 고객 가운데 보험사의 연금을 삼성증권으로 가져오는 고객은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보험회사에서 연금 5000만원을 이전하면 이전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해 해당 금액 구간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삼성증권 DC형 퇴직연금 고객이 퇴직금을 삼성증권 IRP로 받았을 때도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이벤트 기간에 계좌 신규 개설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참여할 수 있으며, 순입금액 구간에 따른 경품 지급은 7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연금 페스타 시즌2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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