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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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디딤돌대출 이용 시 신혼부부와 동일한 우대요건을 적용해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금리를 0.4%p 우대해 3%대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은행 등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 확대 운영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지원방안을 종합한 것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이들을 지원한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및 복지를 지원하고,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 복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2.15~3.00%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같이 소득요건을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는 1.85~2.70%, 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높여주는 것이다.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소득에 관계없이 금리를 최대 0.40%p 우대해 3.65~3.95%의 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원금의 30%까지는 만기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은행 등 민간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SR 등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는 낙찰가의 100%가 적용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규제 지역에 대해 70%에서 80%로 상향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은 배제된다.

임차주택 낙찰 후에는 남아있는 전세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또한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또한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3년간 감면한다. 등록 면허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도 이뤄진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세도를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에 따라 월 62만원의 생계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월 40만워(대도시 기준)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재단에서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 접수(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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