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기존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20일 신협에 따르면 신협은 이날부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 관계자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ᄈᆞ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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