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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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을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NPL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마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무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를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 마련을 금융당국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매 유예가 금융기관의 배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해서 ‘우선매입권’을 부여해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매입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 1.2~2.1%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그런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올해 1월 시행 후 대출 건수는 총 13건에 불과하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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