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파이낸셜투데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한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올해는 신용카드공제 혜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2010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챙겨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2만8천123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4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지난해 최모(47)씨는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로 급여의 30% 비과세혜택을 추가로 받아 5천264만원의 환급을 받기도 했다. 2010년분 환급신청은 5년 후인 2016년 5월까지 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당해연도 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이 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유형이다.

▲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도 추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최소한 의 공제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추가환급 대상이다.

▲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한 근로자 =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이나 사고로 입원했거나 외국근무, 해외출장, 외항선 승선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사람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중증질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도 많이 놓치는 유형들이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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