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현호 기자] 10년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채 성실히 영업해온 건설업체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뉘는데 각각 영위할 수 있는 업종과 그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하수처리시설 등) ▲ 조경공사업 등 5가지 세부 업종이 있다. 전문건설업은 25개 세부 업종으로 나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특성상 공장 등의 고정설비를 가진 게 아니어서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부실 시공, 저품질 공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건을 정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했으면서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는 1번에 한해 새 업종에 진출할 때 이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완화 폭은 ‘새로 진출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와 ‘이미 영위하던 업종 중 자본금 등록기준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의 50%’ 가운데 더 적은 쪽이다.

예컨대 등록기준이 2억원인 업종을 해오던 건설사가 등록기준 10억원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감면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이라면 건전하게 영업할 자율적 능력을 지녔다고 판단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이 공개된다. 상습체불 업체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이다.

이런 업체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공표 대상 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가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게 되고, 체불대금 완납 때는 공표에서 제외하면 체불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낙찰가격/공사예정가격)이 70% 미만인 저가낙찰 공공공사는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낙찰 공사는 대금이 체불될 개연성이 큰 만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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