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현호 기자] 정부가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더 늦추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13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보완 입법 방향을 정리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영세 사업자라고 판단, 과세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변경, 제도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렸다.

앞서 발표한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업계의 철회 요구 속에서도 고수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전세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이미 밝힌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안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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