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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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험 제도의 보장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예금자보험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보가 평소에 은행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기금을 통해 금융기관 대신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예금자보호 보장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원금 및 이자 포함)으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는 25만달러고, 유럽(EU)은 10만유로, 영국은 8만5000파운드, 일본은 1000만엔이다.

이에 따라 최근 그동안 국민 소득 증가 정도와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장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237달러로, 2001년 1만1563달러보다 2.8배 증가했다. 은행 수신은 지난해 1월 2119조원에서 12월 2243조5000억원으로 124조5000억원 늘었다. 2001년(469조9746억원)보다는 4.8배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보험료다. 일반 보험의 보장 크기가 커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장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자칫 소비자에게 전가돼 금리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해서 지난 2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예금자 보호 개선방안을 올해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취임 간담회에서 “현재 예금자보호 조정 TF는 보험료율에 대한 개별업권의 여러 가지 건의가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금보호한도 계산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공식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SVB에 예금을 맡긴 고객의 돈을 예금자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장하고,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가 폐쇄를 결정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예금자들이 예금을 전액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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