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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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저축하면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출시된다.

가입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월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0.5%p 수준의 우대금리가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여기에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조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6000만~7500만원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만~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가 별도로 설정됐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를 위해 세부상품 구조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이 편성됐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올해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을 허용하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 정책상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최대 5년간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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