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윤석열 정부가 주당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노동자 건강 보장을 근거로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7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외견사응로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방식이지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며 “주당 52시간 이상은 만성 과로, 60시간 이상은 과로사, 64시간 이상은 뇌심혈관질환 산재 등의 적용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일과 관련된 질병 가운데 3분의 1이 장시간 노동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HO는 ▲정부가 의무적인 연장노동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규와 정책을 도입·집행하고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는 근무시간 최대치를 제한하는 동시에 근무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 일하는 시간을 나눠 주당 55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주당 69시간 근로시간 연장방안 아래에서는 몰아서 일하고 남은 시간은 자발적으로 무급노동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무금융노조는 전망했다. 기존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이 불필요하게 되고, 늘어난 노동시간으로 인해 기존 인력의 감축효과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노동 관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제53조 1항을 개정해야 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역시 동법 제56조를 개정해야 한다.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을 확대하려면 동법 제63조를, ‘선택근로제’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려 해도 동법 제52조를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번 입법예고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만무하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시도의 저의는 분명하다”면서 “지금 당장은 통과될 리 없지만, 차기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메시지를 자본가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시도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통해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짜노동을 강제한다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힘의 독주를 막는 모든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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