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고액의 성과급, 퇴직금을 지급해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고, 실제로 금리를 얼마나 인하했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재산이나 소득, 신용도가 오르는 등 신용도개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30일부터 반기에 한 번씩 관련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로만 구성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세칙 개정으로 대면과 비대면 신청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고, 평균 금리 인하폭도 공시하도록 했다. 가계와 기업대출을 구분하고,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도 구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사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 공시에 평균 금리 인하폭,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