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이다.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보여주며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은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6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한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는 오는 27알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 가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세금을 조회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만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및 수신상품(통장), 지급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비스를 망라한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여기에 세무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세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분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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