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 영등포구 금융 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금융 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실제 재원을 ESG 관련 사업에 사용했는지 신용 평가사에 확인 받아야 한다.

금융 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ESG 채권 발행이 늘면서 신용 평가사들은 등급 등으로 이를 인증,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ESG 인증 평가 관련 법규가 아직 없어 감독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ESG 채권 인증 평가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매겨지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정립된 가이드라인은 신용 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 평가 시 따라야 할 방법과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 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 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친환경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쓰는 건데 녹색 채권으로 분류되는 ‘그린 워싱’ 등 ESG 채권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내역이 정확한지 구별할 수 없었다.

또 가이드라인은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자금 투입 비율을 공개토록 했다.

기업이 조달한 자금 가운데 실제 ESG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비율의 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해 인증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자금 사용률이 85% 이상일 때 ESG 채권 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 투자 협회의 모범 규준에 규정된 것으로, 권고 성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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