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편 해소와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처분기한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취득세의 경우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2022년 5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며 “그러나 거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돼 정부는 이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조세감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애 적용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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