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모 취업포탈 인터넷사에서 직장인들의 새해소망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저축이었다고 한다. 빠듯한 급여만으로 저축할 여력도 없이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이 시대 직장인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한다.

1.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 소득공제 확대(300만원->400만원)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복지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지난해까지 매달 25만원씩 불입하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매달 34만원씩 불입해야 한다.
400만원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개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26만원~150만원의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첫째는 퇴직소득공제 비율 하향이다. 개인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난해까지 퇴직소득금액의 4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40%만 공제를 받는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쓰지 말고, 노후에 대비해 연금을 가입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두 번째는 퇴직급여 적립액에 대한 손비한도 개선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쌓아두지 않고, 회계장부상으로만 쌓아두는 사내유보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까지 손금산입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고, 2016년이 되면 전혀 손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퇴직금을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하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인 것이다.

3. 농지연금제도 도입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됐다.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9천평)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한다면 매달 77만원씩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동시에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4.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 확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하지만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무주택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기준으로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소득액에는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중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므로 실제 소득기준은 이보다 높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5.2%로 낮으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연 4.7%의 우대금리가 지난해까지 적용됐지만올해부터는 4.2%로, 0.5%포인트 추가로 금리혜택을 받는다.

5.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10억원 이상 예금을 했다면 국세청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반출하거나, 역외소득에 대한 해외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해외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했다면 올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10%(2010년도 분은 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9년말까지 가입한 해외펀드 중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대한 손실과 이익 상계제도는 종료기간이 2010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세금 없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서춘수 신한은행 반포래미안지점장
(seosoo@shinhan.com)
   
연세대 경제대학원(석사)
신한은행 강북PB센터장/강남PB센터장/재테크팀장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상
Kbs TV 및 라디오 다수 출연 중
저서-부자의 꿈을 꾸어라, 스타재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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