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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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봉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다음 달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봉 이상의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행정지도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축소하도록 은행권에 요청했다.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2월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하게 하고, 그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행정지도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장을 위한 추가 논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행정지도가 종료된다면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중(DSR)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용대출로 연소득의 2~3배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 전세대출 수요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7월 말은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째가 되는 시기로, 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갖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뿐이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재계약하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고, 만약 전세대출 한도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신용대출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신용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4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7월부터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로 확대 적용되고, 신용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이며,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전년동월(3.65%)대비 1.97%p 상승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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