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과 광주지역 일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후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PC방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게임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를 점검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 설치대수 및 게임물의 제공여부 ▲불법게임물 유통 여부 등이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여 방역 조치를 준수한 PC방 업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건전한 게임 영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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