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업계 규제 완화 요구 수용…주택조합제도도 재검토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 업계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서 장관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과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양 협회의 회원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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