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만기를 10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40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만기를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만기가 확대되는 상품은 ‘신나는 직장인 대출’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 대출금리 역시 크게 상승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자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신용대출 만기를 10년으로 확대했다. 주담대의 경우 하나은행이 지난달 21일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렸고, 지난 6일에는 신한은행이, 9일과 13일에는 각각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19일부터는 Sh수협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대출 만기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DSR 규제 때문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에 대해 DSR 40%(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 중이다. 즉,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DSR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DSR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실제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는 늘어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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