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할인

사진=파이낸셜투데이DB
사진=파이낸셜투데이DB

경남 거창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10%가 할인돼 전체 자동차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1월 기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군은 지난 1월초 연납 신청을 안내한바 있다.

올해 3월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오는 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거창 유영옥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