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담당공무원이 도로에 적치된 불법점용물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담당공무원이 도로에 적치된 불법점용물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군내 법정도로 위에 무단으로 적치된 불법점용물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차량통행불편을 유발하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점용물 등을 근절해 교통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농기계, 곤포 사일리지 등 불법점용물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판대, 천막 등 불법시설물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도로 상의 불법점용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4월 중 시정 지시와 현장 계도(자진철거 유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정 지시에 불응한 행위자는 5월부터 과태료부과, 불법점용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도로구조물 손상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점용물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창녕 정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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