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이낸셜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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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 67%(영세농업인은 87%)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15세 ~ 만87세(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입농협에서 매년 갱신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은 주계약기본형부터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부담보형 등 8형이며, 장제비 지원 특약, 재해 사망 특약 등의 특약상품은 보조금의 지원은 없으나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농협에서, 비조합원인 경우 관할 농협에서 연중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사천 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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