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사진=파이낸셜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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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 및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조항 정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고지서 한 건당 최고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관련 일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규정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한은 올해 부과되는 8월 정기분 까지 연장되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한 역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산청 유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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