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규칙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의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기간 또는 연금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분할연금의 지급청구 후 혼인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 신고하지 못했음이 증명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그 후에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이날부터 90일 내 신고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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