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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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이라는 자극적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역대급’ ‘쇼크’ ‘공포’ 등 그 단어들도 참 다양하다. 이들은 타깃을 잘못 잡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8%를 대변하며 나머지 98.2%에 공포를 심어줄 게 아니라, 1.8% 중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타깃으로 삼아야 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정부의 종부세 부과 목적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여야만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의 70~80%가 다주택자와 법인이었다. 세액 기준으로는 90% 이상이었다.

문제는 서울이다. 서울에 사는 종부세 납세자 48만명 중 39.6%인 19만명이 다주택자 또는 법인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전체의 81.4%인 2조2600억원이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29만명은 1주택자인 셈이다.

정부는 이들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서울의 공시가 18억원의 아파트를 23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68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A씨의 종부세는 70만원이다.

‘23년’과 ‘68세’를 바꿔보자. 이번에는 서울의 공시가 18억원의 아파트를 2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0세)다. B씨의 종부세는 430만원 정도다.

정부는 시세 16억~20억 1주택자 종부세가 평균 27만원이며, 25억~27억은 72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라고 했다. 이른바 ‘평균’의 함정이다.

종부세는 보유 기간과 보유자 연령에 따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5배 차이가 난다. 감면 최대치는 80%로,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 수익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 또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을 통한 수익이 발생한다. 과세의 이유가 된다.

반대로 집 한 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실현이익’이다. 즉 집을 팔아야만 자산 이득이 실현된다. 일각에서는 “그 정도 집 살면서 그 정도는 내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깔고’ 사는 1주택자들에게 있어서 집값과 소득은 서로 무관하다.

27만원이든, 50만원이든, 430만원이든 누구에게는 ‘폭탄’만큼의 부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폭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세의 정당성에 주목해야 한다. 1주택자들에게 얼마를 징수할지를 논할 게 아니라 징수를 할지 말지를 논해야 한다는 얘기다.

혹자는 말한다. 투기와 실거주를 확실하게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초기 단계라 혼란이 있지만 금방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여야 했다. 과세대상을 차차 늘려가야 했다. 1주택자는 일단 제외하고, 향후 1주택자라는 ‘탈’을 쓴 투기꾼들을 색출해 과세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위에서 언급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들을 제외해도, 전체 세수의 90%가 걷힌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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