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날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일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했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핼러윈데이(10월 31일)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시작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의 경우에는 미접정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 포함의 경우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스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두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한다. 18세 이하, 코로나19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도입은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 내달 14일가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인 전면 등교도 차차 시작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내달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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