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까지 거제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단속

사진=거제시
사진=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2021년 하반기 거제사랑 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모니터링과 지류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농협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단속 대상은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상품권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으며,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및 가맹점 취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추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거제 정신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