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특진에 묻어간 기준미달 3인의 주된 공로는…사장수행, VVIP유치, 언론홍보

[파이낸셜투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최근 사상 초유의 대규모 특별승진을 실시한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채 허준영 사장의 자기사람 챙기기만 두드려져 오히려 내부 불만만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진애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4일 ‘정원감축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와 최근 2년간 승진 미시행에 따른 침체된 조직분위기 쇄신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라는 명목으로 297명에 대한 특별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특별승진은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5년간 유래없는 대규모 특별승진으로, 이전까지 특별승진은 2007년의 5명과 2008명의 4명이 유일했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이 당초 내세운 명분에 부합되지 않거나 인사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포함된 것.

특히 2008년에 승진했다가 이번에 다시 특별승진 혜택을 받은 3명의  경우 평균 승진소요기간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기할 점은 이들의 주요담당업무가 각각 언론홍보, 국내외 VVIP유치, CEO수행 등 허준영 사장을 보필(?)하는 것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이다.

이에대해 철도공사 측은 처음에는 최초 승진소요 최저년수 미달자가 없다고 밝혔다가 김진애 의원측에서 자료를 통해 확인하자 그제서야 특별승진에는 최저연수 규정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예외규정인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통해 특별승진을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중 언론홍보를 맡고 있는 유모씨의 공적조서를 통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씨의 공적조서에는 “최근의 철도노조 파업시 중앙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통해 코레일에 대한 언론보도 방향을 유리하게 선점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코레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코레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특별승진자로 적극 추천”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장을 측근에서 수행하는 비서나 철도노조 파업 시 코레일에 대한 언론보도 방향을 유리하게 선점하는데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특별승진자로 추천받는 직원을 보면 직원의 사기가 올라가는것이아니라 불만만 쌓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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