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파이낸셜투데이DB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파이낸셜투데이DB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섯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호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고 1호 법안이었던 고항사랑기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어 도시와 농촌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경남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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