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군수 “의령형 농산물 가격 보장제” 전국 표준 될 터

의령군,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 사진=의령군
의령군,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 사진=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최저수입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 청취를 통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시행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군은 애초 읍면 순회설명회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업기관단체 및 대상품목별 공동선별조직, 작목반 등 정책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3차례 군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4일 이어 두 번째 설명회다.

의령군은 군민설명회에 앞서 지난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의 실무위원 회의를 통해 군 실정에 맞게 최저수입보장제 초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을 검증하고 그에 따라 참여 주체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는 토요애유통(주), 의령·동부농협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기준가격 차액을 심의를 거쳐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옥수수, 쥬키니호박,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군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책 명칭을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로 변경하여 추진하며, 향후 조례를 제정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군민 홍보활동을 펼쳐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의령 정연지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