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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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고,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9월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할 수 있고, 마감은 10원 29일까지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고, 주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팔요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7월 26일 발표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완화된 것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보료 본인부담액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동공체로 봐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보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 대상이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보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대상이 된다.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자료=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자료=기획재정부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기 원하는 국민은 같은 날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지고,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된다.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우선 사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종이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이고, 온라인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첫 주 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까지 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사용 지역 및 사용처. 자료=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사용 지역 및 사용처. 자료=기획재정부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한정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4개월이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역시 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요일제가 적용되고, 신청 접수는 11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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