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특례시 출범에 맞춘 고시 적용을 위한 예산반영 요청

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9월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특례시장(창원ᐧ수원ᐧ용인시)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창원ᐧ수원ᐧ용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고시 개정에 수반되는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통령님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 출범(2022년 1월 13일)을 앞두고 특례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작이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드린다”며 기재부 역할을 강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창원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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